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9.
장기도급계약을 체결 후 컨소시엄 구성법인 간에 계약에 의해 도급금액 등을 정할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법인46012-1888 법인46012-1888 법인460121888 19980709 199807 1998 07 09
요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장기도급계약을 체결 후 컨소시엄 구성법인 간에 계약에 의해 업무수행범위와 도급금액 등을 정할 경우,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 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공사에 관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95.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는 ’95.3.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다른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도급자와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컨소시엄 구성 법인간에 별도의 계약에 의해 각 법인의 공사관련 업무수행범위와 이에 따른 도급금액 등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설 등에 참여한 법인이 제공할 공사용역의 범위, 공사기간, 지급받을 도급금액 등 권리와 의무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위 규정에 의거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건설 또는 기술용역인지 여부와 공사계약의 체결일은 체결된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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