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9.
건물신축공사 착수 후 발생한 비용의 처리 방법
법인46012-1893 법인46012-1893 법인460121893 19980709 199807 1998 07 09
요지
민자역사를 신축ㆍ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착수일에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그후에 발생한 비용은 개업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민자역사를 신축ㆍ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착수일에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그후에 발생한 비용은 개업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공사기간동안에 지출한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각종 비용이 당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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