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31.
재평가자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
법인46012-2144 법인46012-2144 법인460122144 19980731 199807 1998 07 31
요지
법인이 ’95. 1. 1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는 잔존연수에 잔존연수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범위 내에서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 내에 선택하여 신고한 연수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95. 1. 1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질의2의 경우 ’94.12.31이전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완료된 후 자산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는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되기전ㆍ진행 또는 완료된 경우와 관계없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재평가액에 구법인세법시행령(’94.12.31 개정전의 것)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잔존가액(재평가액의 10%)이 남을 때까지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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