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8. 3.
법인 보유의 목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던 공장을 폐업한 경우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2164 법인46012-2164 법인460122164 19980803 199808 1998 08 03
요지
사료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보유의 목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50% 이상을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던 공장을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이후부터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목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사료와 식료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목장용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음)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목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50% 이상을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던 공장을 폐업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10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이후부터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목장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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