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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8. 4.

청산소득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국가 등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문제

법인46012-2177 법인46012-2177 법인460122177 19980804 199808 1998 08 04

요지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청산소득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국가 등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청산소득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으로써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 수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대한 특별부가세와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의 주주가 당해 보상금을 분배받음으로써 소득세법 제17조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법인은 같은법 제130조의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고 개인주주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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