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8. 8.
영리법인이 포괄승계 받은 기술용역계약의 손익의 인식방법
법인46012-2214 법인46012-2214 법인460122214 19980808 199808 1998 08 08
요지
비영리연구기관이 ‘94.12.31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인 용역을 영리법인이 ’97년도에 포괄승계 받고, 당해 기술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승계받은 기술용역계약의 손익은 ‘94이전 계약으로 보아 개정 전의 작업진행율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연구기관이 ‘94.12.31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인 장기기술용역을 영리법인이 정부지시에 따라 ’97년도에 사업의 양도양수협약을 체결하여 종사직원과 함께 포괄승계받음과 아울러 도급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당해 기술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기술용역계약에 대한 손익은 구법인세법 제17조 제8항(‘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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