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8. 11.
퇴출은행 비업무용고정자산을 인수한 경우 건설중인 자산으로 완공시까지 발생하는 공사비 등의 처리방법
법인46012-2256 법인46012-2256 법인460122256 19980811 199808 1998 08 11
요지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퇴출은행의 비업무용 고정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을 인수한 후 완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공사비ㆍ기타 부대비용 등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귀 공사가 인수은행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퇴출은행의 비업무용 고정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을 인수한 후 완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공사비ㆍ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수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와 취득한 재산의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료 및 취득재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보험료ㆍ각종 제세공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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