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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8. 14.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거래처에 부여한 할인혜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법인46012-2300 법인46012-2300 법인460122300 19980814 199808 1998 08 14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정상적인 결제기간보다 조기에 입금하는 거래처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조기결제기간에 상당하는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 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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