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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8. 17.

휴ㆍ폐업으로 인해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2319 법인46012-2319 법인460122319 19980817 199808 1998 08 17

요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ㆍ폐업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 또는 폐업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 또는 폐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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