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8. 20.
미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2351 법인46012-2351 법인460122351 19980820 199808 1998 08 20
요지
미수금과 예수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수수하지 아니하거나 낮은 이율에 의한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률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당해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이에 발생하는 미수금과 예수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수수하지 아니하거나 낮은 이율에 의한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률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