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8. 24.
양도한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양도자산 상각부인액의 계산
법인46012-2380 법인46012-2380 법인460122380 19980824 199808 1998 08 24
요지
‘95. 1. 1이후 취득한 상각부인액이 있는 기계장치의 일부를 양도시 양도한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양도자산 상각부인액을 계산하기 위한 감가상각누계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하기 전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95. 1. 1이후 취득한 것으로서 감가상각부인액이 있는 기계장치의 일부 양도시 양도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을 계산하기 위한 감가상각누계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하기 전의 금액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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