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2.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
법인46012-2869 법인46012-2869 법인460122869 19981002 199810 1998 10 02
요지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파산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파산종결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파산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파산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종결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에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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