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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2.

합병시 인수한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시 관련 회계처리

법인46012-2870 법인46012-2870 법인460122870 19981002 199810 1998 10 02

요지

피합병법인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합병시 인수한 경우로 인수당시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50% 및 퇴직급여미지급금 50%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합병당시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로서 인수당시의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50% 및 퇴직급여미지급금 50%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한 합병법인은 동 충당금의 50%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상의 ④란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및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상의 ②란 “장부상 기말잔액”에 각각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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