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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12.

대손처리 후 일부 회수하고 나머지는 약정에 따라 포기시 당해 채권 등의 처리

법인46012-2952 법인46012-2952 법인460122952 19981012 199810 1998 10 12

요지

대손처리한 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채무자로부터 일부 회수하고 잔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해 포기시 회수분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처리하고, 포기분은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어음상의 채권 일부를 포기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이미 대손처리한 어음상의 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채무자로부터 일부 회수하고 남은 잔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합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고 부도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일부 회수한 채권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처리하고, 합의 또는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금액은 채권의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 공제금액은 전액 부도어음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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