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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13.

내용연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법인46012-2979 법인46012-2979 법인460122979 19981013 199810 1998 10 13

요지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5.1.1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선택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의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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