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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13.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처리

법인46012-2984 법인46012-2984 법인460122984 19981013 199810 1998 10 13

요지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거래량 등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 휴대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 그 거래량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판매한 휴대폰의 최종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자가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한 수량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한 수량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의 실질내용이 최종소비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입할 청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법인이 대납한 것인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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