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 7.
도심재개발사업 시행 법인이 환지 및 재개발사업 시행대가로 취득하는 건축시설 등의 취득가액 산정
법인46012-30 법인46012-30 법인4601230 19980107 199801 1998 01 07
요지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환지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대가로 취득하는 건축시설 등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토지 취득가액과 당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사업비 총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으로 같은법 제39조 제2항 규정의 환지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이하 건축시설 등 이라함)과 재개발사업의 시행대가로 취득하는 건축시설 등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토지 취득가액과 당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사업비 총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법인 이외의 조합원 지분에 해당하는 건축시설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액을 당해 건축시설 등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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