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19.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 등을 저가 임대한 경우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46012-3976 법인46012-3976 법인460123976 19981219 199812 1998 12 19
요지
사업유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 및 부속토지를 저가 임대한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차입금이자 중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유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저가 임대한 경우에도 앞서 열거한 법규정(개정전 및 개정후)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이자중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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