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22.
특수관계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저가로 당해 법인에게 임대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4022 법인46012-4022 법인460124022 19981222 199812 1998 12 22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다시 당해 법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유사한 부동산의 적정한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다시 당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대기간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유사한 부동산의 적정한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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