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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3. 9.

특수관계에 있는 타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차입하여 대여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46012-580 법인46012-580 법인46012580 19980309 199803 1998 03 09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후 장부상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당해 법인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후 장부상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동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총액을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의 규정 적용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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