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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3. 12.

취득에 관한 미등기 상태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 해당 여부

법인46012-612 법인46012-612 법인46012612 19980312 199803 1998 03 12

요지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로 보아 미등기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미등기 세율)를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은행의 회관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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