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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3. 12.

아파트분양수입과 중도금지연납부에 따른 연체이자의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46012-616 법인46012-616 법인46012616 19980312 199803 1998 03 12

요지

분양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결산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기간경과분 연체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대상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실제입주일중 가장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아파트 등의 장기예약매출에 대하여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는 것이며, 분양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제외)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결산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기간경과분 연체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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