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3. 12.
지방자치단체의 파견근무자에 대해 지방공사가 지급하는 용역비의 세무상 처리
법인46012-617 법인46012-617 법인46012617 19980312 199803 1998 03 12
요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무자에 대한 급여상당액을 용역비로 수수하기로 하고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용역비는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의 총액에서 공제하는 손금은 법인세법 제9조제3항에 규정하는 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자기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무자에 대한 급여상당액을 용역비로 수수하기로 하고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용역비는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2,3의 경우는 모두 “갑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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