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3. 12.
차입금의 이자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여부
법인46012-618 법인46012-618 법인46012618 19980312 199803 1998 03 12
요지
차입금이 시설자금명목으로 차입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차입전에 발생한 고액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차입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시설자금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차입금이 시설자금명목으로 차입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차입전에 발생한 고액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차입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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