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3. 14.
외화환산손실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여부
법인46012-641 법인46012-641 법인46012641 19980314 199803 1998 03 14
요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예규87-68, ‘97.12.29)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제3항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내용중 일반차입금에 관한 것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후에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도 당해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고, 이때 자금의 차입명목이 운영자금인 경우에도 그 차입경위가 건설비의 지급으로 인한 자금부족현상으로 차입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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