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3. 25.
공동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46012-717 법인46012-717 법인46012717 19980325 199803 1998 03 25
요지
학원강습소 영위 법인이 일간신문 등을 통해 행한 광고의 효과가 관련 교재를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학원강습소를 경영하는 법인이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행한 학생모집광고의 효과가 당해 학원의 강습에 필요한 교재를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비용을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때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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