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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 14.

사업자가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한 과세여부

소득46011-100 소득46011-100 소득46011100 19980114 199801 1998 01 14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규정하는 무허가영업 포함)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지출한 비용등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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