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 14.
주택조합이 신축아파트 등을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원가배분방법
소득46011-102 소득46011-102 소득46011102 19980114 199801 1998 01 14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 건축연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아파트 및 상가 등을 신축하여 층별 및 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1. 분양토지의 취득가액 = [취득가액 + 부지조성비 등 매입부대비용 - 직접매각분 취득가액] × 분양토지면적 / 총토지면적(직접매각분 제외) 2. 분양건물의 취득가액 = 총건축비용(토지가액제외) × 분양건축연면적/ 총 건축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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