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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4. 28.

주유소에서 무료주유권금액을 공제하고 유류대금을 결재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소득46011-1071 소득46011-1071 소득460111071 19980428 199804 1998 04 28

요지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 및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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