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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4. 28.

일정규모이상 사업자가 조정계산서를 첨부치 않고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소득46011-1072 소득46011-1072 소득460111072 19980428 199804 1998 04 28

요지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환산합계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이라면 소매업 및 피아노교습소 소득에 대하여도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외의 자는 같은법 제70조제4항제3호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판정은 직전연도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분명하지 않으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환산합계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규정한 일정규모이상이라면 소매업(구멍가게) 및 피아노교습소의 소득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70조제4항제3호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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