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5. 6.
공단 입주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불입한 용지대금에 가산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과세여부
소득46011-1161 소득46011-1161 소득460111161 19980506 199805 1998 05 06
요지
○○공단이 조성한 공업단지 입주자로 선정되어 동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용지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계약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되고 그 용지가 공단에 환매됨으로써 당초 불입한 용지대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써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조성한 공업단지 입주자로 선정되어 동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용지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계약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되고 그 용지가 공단에 환매됨으로써 당초 불입한 용지대금에 도매물가상승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한 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당해 이자상당액은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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