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 6.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하고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의 계산
소득46011-11 소득46011-11 소득4601111 19980106 199801 1998 01 06
요지
주택재건축조합의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의 당초 취득시의 토지가액 상당액이며,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269,’97.8.23 및 소득 46011-3212,’96.11.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69, 1997.8.23 주택재건축조합의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의 당초 취득시의 토지가액 상당액이며,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자산의 의제취득시기는 같은법 부칙(법률 제5031호,’95.12.29)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97.1.1이후부터는 ’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같은법 부칙(법률 제4803호’94.12.22)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85.1.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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