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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 16.

기존사업장에서 매입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새로 개설한 사업장에 반출시 처리

소득46011-121 소득46011-121 소득46011121 19980116 199801 1998 01 16

요지

사업자가 기존사업장에서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새로 개설한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제조장과 별도로 직매장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여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상품을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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