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5. 12.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부금 지급시 지출대상이 불명확한 경우 처리방법
소득46011-1226 소득46011-1226 소득460111226 19980512 199805 1998 05 12
요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ㆍ이자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나, 이때 배당소득ㆍ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해 소득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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