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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 16.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이 취득한 건물 부수토지가 당초보다 감소된 경우 과세여부

소득46011-123 소득46011-123 소득46011123 19980116 199801 1998 01 16

요지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건물과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동 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수토지가 당초 건물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건물과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동 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수토지가 당초 건물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94.7.30.개정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 소유의 부수토지 감소분은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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