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5. 14.
외부인에 대하여 관리단이 주차장 이용요금을 징수할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소득46011-1261 소득46011-1261 소득460111261 19980514 199805 1998 05 14
요지
1거주자로 보는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 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점유자로서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포함)들로 구성된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관리단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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