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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5. 15.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받는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소득46011-1272 소득46011-1272 소득460111272 19980515 199805 1998 05 15

요지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자로서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공급자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공급받는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같은법시행령 제211조제1항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공급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공급받는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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