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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5. 18.

철판을 매입하여 매출처의 주문에 의하여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

소득46011-1294 소득46011-1294 소득460111294 19980518 199805 1998 05 18

요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절단기능을 갖는 기기를 이용하여 금속재를 절단하여특정한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순히 상품의 선별ㆍ정리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절단기능을 갖는 용접기 또는 레이저 및 기타 전자응용기기를 이용하여 금속재를 용해ㆍ절단 및 기타 절단방법으로 특정한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금속용단 및 유사 절단가공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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