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5. 21.
공동사업 탈퇴자가 각자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소득46011-1338 소득46011-1338 소득460111338 19980521 199805 1998 05 21
요지
부동산매매업 영위 공동사업자가 점포를 각자의 지분대로 협의분할하여 공동사업 탈퇴자 각자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 공동사업탈퇴자 소유로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판매)을 영위하려고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분양부진으로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점포를 협의분할(타인지분은 형식상 교환등기)하여 공동사업 탈퇴자 각자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 공동사업탈퇴자 소유로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전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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