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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5. 30.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처리방법

소득46011-1443 소득46011-1443 소득460111443 19980530 199805 1998 05 30

요지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규정한 재무제표등(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경정증된 소득금액 포함)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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