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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6. 9.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 등으로 적립하던 금융자산의 예금이자 수령시 과세여부

소득46011-1507 소득46011-1507 소득460111507 19980609 199806 1998 06 09

요지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기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210-692, ’97.3.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210-692, 1997.3.6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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