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6. 11.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임대시 임대보증금 등의 과세여부
소득46011-1528 소득46011-1528 소득460111528 19980611 199806 1998 06 11
요지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보증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그 임대보증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2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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