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7. 1.
부동산임대사업자의 토지ㆍ건물에 대한 장부상 취득가액의 결정
소득46011-1770 소득46011-1770 소득460111770 19980701 199807 1998 07 01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토지ㆍ건물에 대한 장부상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토지ㆍ건물에 대한 장부상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취득가액과 ’90.12.31 현재의 임대보증금 및 ’90.12.31 현재의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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