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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 22.

외국법인이 국내 외투법인의 임직원에게 조건부 주식상여 등의 부여시 소득구분

소득46011-183 소득46011-183 소득46011183 19980122 199801 1998 01 22

요지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주식상여 또는 조건부 주식무상취득권을 부여한 경우 당해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주식상여 또는 조건부 주식무상취득권(Contingent Stock Award)을 부여한 경우 당해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때)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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