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7. 9.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방법
소득46011-1896 소득46011-1896 소득460111896 19980709 199807 1998 07 09
요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및 그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통산되는 것이므로 그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만 이월되는 것이며, 이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는 때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제62조제1항제1호가목(1)의 기준초과금액 또는 나목(1)의 당연종합과세금액] 및 그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통산되는 것이므로 그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만 이월되는 것이며, 이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위 통산된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결손금(이월결손금) 통산후 종합소득금액이 영(0)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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