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7. 14.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때의 처리방법
소득46011-1938 소득46011-1938 소득460111938 19980714 199807 1998 07 14
요지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가 당해 사업자에게 입금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귀속된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액중 일부가 당해 사업자에게 입금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귀속된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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