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7. 20.
집합건물 자치 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용의 소득세 과세여부
소득46011-1996 소득46011-1996 소득460111996 19980720 199807 1998 07 20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는 경우나 별도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사업소득금액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61조, 같은법시행령 제20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