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7. 23.
거주자가 건물의 화재로 보험금 수령시 보험차익의 계산방법
소득46011-2060 소득46011-2060 소득460112060 19980723 199807 1998 07 23
요지
거주자가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건물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차익은 보험금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장된 건물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건물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차익은 보험금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장된 건물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재로 인하여 수령한 건물에 대한 보험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며, 고정자산처분이익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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