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7. 25.
보험대리점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소득46011-2081 소득46011-2081 소득460112081 19980725 199807 1998 07 25
요지
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보험을 대리 또는 알선하는 보험대리점은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중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코드번호:672000)를 적용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모집수당 등을 받는 보험모집인은 기타자영업 중 보험모집인(코드번호:940906)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와 피보험자를 위해서 보험을 대리 또는 알선하는 보험대리점은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중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코드번호:672000)를 적용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험대리점 등으로부터 모집수당 등을 받는 보험모집인은 기타자영업중 보험모집인(코드번호:940906)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은 보험대리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도 표준소득률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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