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8. 7.
건설덤프트럭으로 골재를 운반하여 주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소득46011-2199 소득46011-2199 소득460112199 19980807 199808 1998 08 07
요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으로써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골재 등을 운반하고 받는 대가는 건설업 중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코드번호: 3년초과 건설기계는 455100, 3년이하 건설기계는 455200)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골재 등을 운반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건설업중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코드번호: 3년초과 건설기계는 455100, 3년이하 건설기계는 455200)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서 각종 건설기계 및 장비를 그 기계장비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개진하신 의견은 추후 ’98년 귀속 표준소득률 결정시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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